2017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17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언제일까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인데요.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여되도록 계획된 장학금을 말합니다.몇가지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주의해야 될 것도 있는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제대로 알아두시고 신청하세요.

 

 

2017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난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분들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이 기간에 지원해 혜택을 받게 될 경우 등록금을 우선 자비로 납부 한 뒤 추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금 자동상환처리가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계좌번호‧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게다가 이번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달라지는것들이 있는데요.해당되는지 알아두세요.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Ⅰ유형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두번째로 재외국민 대상으로 20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Ⅱ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해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2017년부터는 대학이 20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다자녀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 신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이 상세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이의신청은 학자금 신청일 이전 발생한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과 가구원의 명의자 기준으로 조회된 정상 소득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