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은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전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 자격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행복주택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가장 먼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될꺼 같은데요.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직장이나 또는 학교가 가까운곳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가장 먼저 우선공급 물량 중에서 80%를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신청하면 또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순위제,가점제 또는 추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서울시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대학생 경우에는 인근 대학교에 제학중이여야하면 미혼이여야 되고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그리고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여야지만 되구요.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며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우선 입주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하는데요.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껍니다.

 

 

여기서 인근,해당지역이란 무엇을 뜻하는것일까요? 자격 조건 보니 전부 인근 직장,또는 해당 지역이라도 나오는데요.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대학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경우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뜻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차이가 있죠~

 

 

이제 행복주택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것일까요? 우선 입주가 모집공고가 나와야하는데요. 모집공고 경우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것이죠.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입니다.2015년 3월 기준인데요.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 같네요.서울시 행복주택 신청 자격 조건 인근 지역이나 해당지역 대학생,신혼부부,직장인,노인계층,취약계층이여야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는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