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점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부터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미리 체크하셔야합니다.17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난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차근차근 준비해 이달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잘 챙기면 보너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폭탄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항목이 있는데요.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엑공제 등의 공제액을 비교해봐야합니다.‘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인 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거든요.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또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도 해당됩니다.



2017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 근로 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겨야하는데요.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공제대상이 되는 급여의 초과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전통시장 200만원 추가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았더라도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공제한도가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point



증명자료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 발생 시 분납 또는 원천징수세액 조정이 됩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경우 즉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도 살펴보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기존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70%로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2014년~2015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50%, 2013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간은 그해 12월말에서 다음 연도 2월말로 연장한것도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 대표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도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포함됐으며 올해부터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제도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해진다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가장 눈에 띄는것은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되었다는것입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을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내용은 http://redpen75.tistory.com/490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하였는데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입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