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되고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됩니다.성과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것을 말하는데요.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규정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된다고 합니다.내년에는 달라지는것들이 많네요.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게 되는것입니다.성과연봉제는 1999년 첫 도입되었는데 단계적으로 거쳐서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 특정직 4급 이상, 5급 일부(과장급)까지 적용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를 5급 전체로 공무원 성과연봉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5급 공무원들은 1년 간 업무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8년 첫 성과연봉을 받게 되는데 올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복수직 4급 등은 내년에 첫 성과연봉이 지급됩니다.

 

 

지금도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S·A·B·C)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1회성이지만 앞으로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업무성과 결과에 따른 급여 차이가 매년 보수에 누적 반영돼 갈수록 실제 급여 차이가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어떻게 보면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더 받는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아무리 해도 안되고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단점을 알아보면 노동자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부서간 업무협조는 물론 같은 부서내에서도 우수업무사례가 전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비율로 무조건 저성과자(국내 10%)를 지정해야하고, 이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점이며 세 번째는 객관적이지 못한 성과평가 등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도 결국 점수를 부여하는 상급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이게 바로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됩니다.둘째 자녀를 낳으면 추가 지급하는 공무원 가족수당이 월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출산 장려정책도 강화되는것입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정부는 2000년 이후부터 공무원에게 첫째·둘째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자녀당 매월 2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선 가산금(2012년 이전 출생은 3만원, 이후 출생은 8만원)을 줘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확대로 둘째 자녀부터 첫째보다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1.24명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공무원 가족수당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로 옮기는 셈인것이죠.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수준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주었으나, 민간과 동일하게 전일제 공무원과의 근무시간차에 월봉급액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 공무원 달라지는게 많습니다.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저출산 극복 차원의 출산 장려, 격무나 위험직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 위주로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이 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가족수당 인상 등 여러가지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